Ⅰ. 석 / 박사 공통
1. 수강신청
①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매 학기 수강 신청 시에 사회학과 이외의 타 학과 개설과목의 강의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 지도교수와 상의한 후에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대학원 주임에게 제출한다.
②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에는 타 학과 개설과목 강의 수강이 아닐지라도 매학기 수강신청시에 지도교수와 상의한 후에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대학원주임에게 제출한다. (단, 첫 학기에는 지도교수 미정상태이므로 대학원 주임교수와 상의하도록 한다.).
Ⅱ. 석사과정
1. 종합시험
- ㆍ필수 2개, 선택 2개 분야의 시험을 통과한다.
- 필수 : 사회학 방법론 및 사회통계, 고급사회학 원론
- 합격 여부 :
- 불합격 과목이 50%(2과목)를 초과할 경우 총점이 140점을 넘더라도 불합격으로 대학본부에 보고한다.
(총점이 140점 이상이고 불합격 과목이 2과목 이하일 경우에만 대학본부에 합격으로 보고한다.)
- 불합격으로 대학본부에 보고한 경우에는 재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전체적으로 합격하여 대학본부에 합격으로 보고된 경우일지라도 과목별로 불합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과에서 실시하는 해당과목 별 시험에 재 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응시과목당 50점 만점 중 35점(100만점 중 70점)을 합격으로 한다.
※ 이렇게 하여 4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2. 외국어시험
- ㆍ학과에서 주관하는 전공영어 시험 실시
- 전공영어 시험 탈락 시 지도교수님 및 전공영어시험 출제위원 교수님의 지도하에 영어논문 등에 대한 추가 reading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통과하면 차기 시험에서 합격 간주(학생 본인은 전공영어 시험 응시 신청, 학과에서는 합격판정 결과보고) ※ 가안 : 논문 2편 완역 또는 논문 5편 발제를 과제로 부여(추가 reading 자료에 대한 완역본 또는 발제문은 학과 보관)
- 석사과정의 경우 3학기에 반드시 전공영어 시험 응시
- 전공영어 시험 대체
- 전북대학교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기준 적용
외국어명 | 시험명 | 면제기준 | 비고 |
---|---|---|---|
영어 | TOEFL | 520점(CBT190점,IBT68점)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TOEIC | 700점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
TEPS | 360점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
IELTS | 6.0등급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3. 지도교수
- 지도교수 선정 : 늦어도 본부에 논문심사 신청하기 6개월 전까지는 지도교수를 정해야 한다. (대체로 3학기 때의 5월이 됨. 그러나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를 위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할 것을 권장함)
4. 논문제출
① 논문 제출을 위해서는 어학시험 및 전공졸업시험과는 별도로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주임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작성시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교수와 상담하여 해당교수의 허락을 받아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 신청은 적어도 수료가 만료되는 최종학기의 전 학기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마지막 학기에 처음으로 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는 충분한 심사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③ 논문제출 희망학기 심사신청 2주 전까지 학위 논문 초고를 대학원 학위심사청구 예정 논문 발표회에서 공개 발표한다. 내규상의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학위 취득 자격이 상실된다.
5. 기타 과정 의무사항
석사과정 재학생은 1년에 1회 이상 콜로퀴엄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Ⅲ. 박사과정
1. 종합시험
- 필수 2개, 선택 4개 분야의 시험을 통과한다.
- 필수 : 사회학 이론, 사회학 방법론 및 사회통계
- 합격 여부 : - 종합시험은 총점 300점 만점에 210점을 합격으로 한다. 다만 과목별로는 50점 만점 중 30점 (100점 만점에 60점)을 합격으로 한다.
- 불합격 과목이 50%(3과목)을 초과할 경우 총점이 210점을 넘더라도 불합격으로 대학본부에 보고한다.(총점이 210점 이상이고 불합격 과목이 3과목 이하일 경우에만 대학본부에 합격으로 보고한다.)
- 불합격으로 대학본부에 보고한 경우에는 재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 전체적으로 합격하여 대학본부에 합격으로 보고된 경우일지라도 과목별로 불합격한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
※ 과에서 실시하는 해당과목별 시험에 재응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응시 과목당 50점 만점 중 35점(100만점 중 70점)을 합격으로 한다.
※ 이렇게 하여 6과목 중 한 과목이라도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위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① 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회 이상 콜로키움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② 필수 2과목 이외에 종합시험의 선택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해서 결정한다.
③ 시험 방식 : 필수 2과목은 반드시 필기시험을 보고, 선택 4과목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와 출제교수가 의논하여 다양한 방법(예 ; 필기시험/과제제출형 등)으로 실시한다.
④ 종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위의 1, 2항을 포함하여 학과 및 대학본부에서 요구하는 자격조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지도교수에게 확인받고 지도교수의 확인서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2. 외국어시험
- 학과에서 주관하는 전공영어 시험 실시
- 전공영어 시험 탈락 시 지도교수님 및 전공영어시험 출제위원 교수님의 지도하에 영어논문 등에 대한 추가 reading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통과하면 차기 시험에서 합격 간주(학생 본인은 전공영어 시험 응시 신청, 학과에서는 합격판정 결과보고) * 가안 : 논문 2편 완역 또는 논문 5편 발제를 과제로 부여(추가 reading 자료에 대한 완역본 또는 발제문은 학과 보관)
- 박사과정의 경우 전공영어 시험 응시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 전공영어 시험 대체
- 전북대학교 대학원 외국어시험 대체기준 적용
외국어명 | 시험명 | 면제기준 | 비고 |
---|---|---|---|
영어 | TOEFL | 520점(CBT190점,IBT68점)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TOEIC | 700점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
TEPS | 360점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
IELTS | 6.0등급 이상 | 석ㆍ박사 동일 |
3. 지도교수
①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며 지도교수는 학생의 과정이수 및 학위논문 작성에 관한 사항을 지도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3명의 전공분야교수(지도교수포함)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 입학 후 1년 이내에 학생의 의사를 참작하여 3명의 전공분야교수(지도교수포함)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4. 논문제출
① 학위논문심사 신청자료 제출 시까지 전국규모 학술지에 논문을 200% 이상 게재해야 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가 만료되기 1년 전까지 학위 논문 초고(연구계획서. proposal)를 대학원 학위심사청구 예정 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 자격을 상실한다.
③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계획서(proposal)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작성하고, 적어도 논문심사청구 희망학기 1학기 전에 전체 교수 참석 하에 [학위심사청구 예정논문 발표회]에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의 발표 가능 여부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발표 후 교수회의를 거쳐 통과한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3명의 전공분야교수(지도교수 포함)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발표 후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박사학위 심사청구는 최소한 연구계획서 발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며, 심사를 청구하는 해당 학기의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학위심사청구 예정논문’을 전체 교수 참석 하에 [학위심사청구 예정논문 발표회]에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가 만료되기 1년 전까지 학위 논문 초고(연구계획서. proposal)를 대학원 학위심사청구 예정 논문 발표회에서 발표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학위취득 자격을 상실한다.
③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계획서(proposal)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서 작성하고, 적어도 논문심사청구 희망학기 1학기 전에 전체 교수 참석 하에 [학위심사청구 예정논문 발표회]에서 공개발표를 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의 발표 가능 여부는 지도교수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발표 후 교수회의를 거쳐 통과한 연구계획서에 대해서는 3명의 전공분야교수(지도교수 포함)로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발표 후 지도교수의 확인 서명을 받아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박사학위 심사청구는 최소한 연구계획서 발표 다음 학기부터 가능하며, 심사를 청구하는 해당 학기의 신청 마감일 이전까지 ‘학위심사청구 예정논문’을 전체 교수 참석 하에 [학위심사청구 예정논문 발표회]에서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5. 기타 과정 의무사항
박사과정 재학생은 1년에 1회 이상 학위심사청구 예정 논문 발표회에서 논문을 발표한다.
대학원 요식절차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알아서 한다.
대학원 요식절차는 대학원 주임교수가 알아서 한다.